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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지원 조건, 대상자, 신청기간 한눈에!

by 똔버블 2024. 11. 14.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출 부담 1순위가 '주거비'라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주거비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 개요

 

이 제도는 주거비가 부담이 되는 청년층에게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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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미리보기

 

 

 

청년 월세 지원 제도 :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 중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의 가족으로 구성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으로 정의됩니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혹은 미혼부·모일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방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청년 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뒤,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 가구의 재산 가액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총재산 가액이 1.2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이 적용되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의 재산 가액은 청년 가구보다 높게 4.7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부채가 포함된 금액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설정된 기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 :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1)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제도의 지원 금액은 매달 최대 20만 원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청년이 실제로 지출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되며, 청년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수급 기간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12개월 분할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지원 정책입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월세를 경감하는 데에 중점을 둔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만 청년 월세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급여액과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의 중복 수혜가 아닌, 추가적인 월세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과 절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자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을 제외한), 혹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년 본인의 압류 방지 통장으로는 월세 지원금을 입금할 수 없으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 관리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청년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 1차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로 콜센터(1600-077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