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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는 방법

by 똔버블 2025. 1. 15.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내는 분들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먼저, 누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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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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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단, 세대주가 월세액 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 등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니, 소득 요건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2)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①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 동포여야 하고,

 

② 배우자나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이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 주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pdf
3.72MB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맞춰야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계약서 주소와 국내 체류지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 월세 세액공제, 임차 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차 주택의 기준시가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차 주택 기준시가의 적용 기준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 주택 기준시가, 무엇이 중요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준시가 판단 시점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기준시가 판단

 

A 씨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임차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시가: 2억 4천만 원

 

2022년 기준시가: 2억 9천만 원

 

2023년 기준시가: 4억 1천만 원

 

기준시가 적용 방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일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인 **2021년 기준시가(2억 4천만 원)**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결론: A 씨의 임차 주택은 2021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에 기준시가가 4억 1천만 원으로 상승해도 공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주소지가 다르면 받을 수 없을까?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소지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주소지가 다른 경우

 

A 씨는 2022년에 경남 △△시의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거주지(경기도 □□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일: 2022년

 

전입신고 완료일: 2023년 (소송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 완료 시점)

 

적용 규정: 주소지 일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에 명시된 주소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주소지

 

이 두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해당 주택에 대해 지급한 월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결론: 월세 세액공제 불가

 

A 씨의 경우, 2022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불일치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3년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두 주소지가 일치하므로, 2023년 월세액부터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율과 한도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공제율과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2024년부터 기존 75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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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해당 월세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월세공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이 서류들은 월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이니,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잘 준비하면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