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으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신규 수급자 대상 재평가율 결정 등 여러 변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3% 인상되며, 이는 약 692만 명의 수급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 기존 수급자 연금액 인상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인상률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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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3%를 반영하여, 기존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인상됩니다.
기본연금액 2.3% 인상: 1월부터 적용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인상:
배우자: 29만 3,580원 → 30만 330원 (+6,750원)
자녀·부모: 19만 5,660원 → 20만 160원 (+4,500원)
이번 인상으로 약 69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더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생활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규 수급자를 위한 재평가율 조정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재평가율’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가 과거에 납부한 금액이 현재 소득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환산하는 지수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재평가율이 적용되어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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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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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8.249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8.249를 곱하여
‘24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824만 9천 원을 기준으로 ’25년 연금액 산정
(예) 201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0년간, 매월 100만 원의 소득을 갖는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22.7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1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150.7만원이 되어 월 약 24.2만 원을 받게 된다.
♣ 2025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 신규 연금수급권자(2025년 1월~2025년 12월 중)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4년 A값’을 ‘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
(예) 2010년 재평가율 1.693의 의미
2010년 대비 2024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이 1.693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693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5년)에는 169만 3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료와 연금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은 3.3%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상한액: 617만 원 → 637만 원
하한액: 39만 원 → 40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 료와 연금액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왜 연금액이 매년 조정되나요?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025년 조정 기준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3%) 반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증가율(3.3%) 반영
또한,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재평가율 역시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공정하게 급여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매년 변경됩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
연금액 인상: 2025년 1월부터 기존 수급자에게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5년 7월부터 변경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번 변경 사항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4. 국민연금 조정이 가져올 영향
이번 조정으로 인해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에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소폭이지만 실질 소득 증가를, 신규 수급자들에게는 공정한 연금액 산정을 보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역할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 금융 수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경제적 변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는 수급자들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주요 용어 설명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5년 적용 308만 9062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맺음말
2025년 국민연금의 변화는 수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 연금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의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혜택을 누리며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