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월27일 임시공휴일 확정 근무수당 계산

by 똔버블 2025. 1. 9.

설 연휴가 올해 더 특별해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1월 27일 월요일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설 연휴는 1월 25일(토요일)부터 1월 30일(목요일)까지 총 6일간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이 1월 31일(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면 무려 9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해 안내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1월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와 확정

 

이번 결정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공휴일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추가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025년 설 명절대책

⬇️⬇️⬇️⬇️⬇️⬇️

(별첨2) 2025년 설 명절대책.pdf
1.52MB

 

 

 

 

(1)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 배경

 

8일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휴식 제공을 넘어, 삶의 질 개선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욱 따뜻하고 여유로운 명절을 국민에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명절 전후 쇼핑, 여행, 숙박 등 소비 증가.

 

관광 활성화: 연휴를 활용한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

 

교통량 분산: 연휴 기간의 귀성·귀경 교통 혼잡 완화.

 

삶의 질 개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2.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근무자들의 근무수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무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이 명확히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과 차이점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 진작 및 국민 휴식을 위해 지정한 임시적인 휴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명시된 법정공휴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질의응답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08014821115085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2) 근무수당 지급 기준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포함된 경우

 

이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2배 이상(휴일근무수당 +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일반 근무와 동일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은 대체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4) 임시공휴일 근무자 확인 방법

 

본인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5)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면?

 

임시공휴일은 법적 의무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휴무 계획에 따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와 수당 지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법정 기준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1배는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 급여

 

1배는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만약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시 계산:

 

통상임금: 10만 원/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수당: 10만 원(유급휴일) + 10만 원(휴일근로) = 20만 원

 

근무시간: 10시간(8시간 + 초과 2시간)

 

근무수당: 10만 원(유급휴일) + 10만 원(휴일근로) + 2 × (10만 원 × 1.5 ÷ 8) = 25만 원

 

 

(2) 임시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

 

임시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처리되면, 기본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1.5배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초과근무 시 역시 통상임금의 1.5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시 계산:

 

통상임금: 10만 원/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수당: 10만 원 × 1.5 = 15만 원

 

근무시간: 10시간(8시간 + 초과 2시간)

 

근무수당: 8시간 × (10만 원 × 1.5 ÷ 8) + 2시간 × (10만 원 × 1.5 ÷ 8) = 18만 7500원

 

 

 

 

 

(3) 야간근로 및 휴일·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과 휴일근로수당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됩니다.

 

예시 계산:

 

근무시간: 밤 10시~익일 오전 6시(8시간)

 

통상임금: 10만 원/일

 

기본 휴일근로수당: 10만 원 × 1.5 = 15만 원

 

야간근로 가산수당: 10만 원 × 0.5 = 5만 원

 

총 지급액: 20만 원

 

(4) 임시공휴일 근무 여부 확인 방법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지, 무급휴일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