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인상 228만원 혜택 놓치지 않는 방법

by 똔버블 2025. 1. 3.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인 기초연금!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 ⬇️ ⬇️ ⬇️ ⬇️ ⬇️

2025년 노인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pdf
0.39MB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인 경우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64만 8,000원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혼자 사는 노인)는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참여마당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의 산정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도 일정 비율로 소득 인정됩니다.

 

금융소득: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일정 비율로 산정하여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의 산정

 

부동산: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자산은 기준 시가를 바탕으로 평가하며, 일정한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자산도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타 자산: 차량, 귀금속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2. 재산과 소득의 환산 비율

 

소득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60%를 인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경우 1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최종 소득인정액 계산

최종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이 값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이고, 재산이 500만 원이라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 100만 원

 

재산: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최종 소득인정액: 1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의 개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경제적 안전망으로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에만 한정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에 대해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의 미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에는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약 3.8배 늘어난 29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어르신은 3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예: 통장 사본, 부동산 관련 서류 등)

 

기초연금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신청 절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관할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격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5.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1)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신청하는 연도의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지급 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연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기초연금 기타 사항

 

 

(1) 기초연금과 관련된 주의 사항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점:

신청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절대 받을 수 없나요?

 

A: 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령 여부가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마무리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층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대상이 될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추가 혜택이나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도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