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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감면 지원대상 12월 31일까지 신청하고 25만원 받기

by 똔버블 2024. 12. 2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경영 중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하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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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 신청: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1533-0200

 

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전기요금 고지서 정보, 연매출액 등을 입력합니다.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직접계약자(한국전력과 계약된 사업자)는 고객번호와 사업자 정보를 입력

 

비계약자(한국전력과 계약되지 않은 사업자)는 고지서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

 

 

 

전화 신청:

 

1533-0200으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사업자 정보전기요금 고지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전국 77개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6.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한국전력: 123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서류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지원 가능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_수정공고(제2024-557호).pdf
0.70MB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는 사업장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기요금을 부과받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직접 계약자(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국전력(한전) 고객번호

 

지원 방식

최대 25만 원까지 전기요금 차감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5만 원이 차감됩니다.

 

기 지원자:

이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5만원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차감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증 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한전 고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동일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공동대표자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한전 고객번호와 대표자 정보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전기요금 차감은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한전과 직접 계약된 사업자에 한정되며, 비계약자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간단히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이후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절차와 제출 서류,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상가 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전기요금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는 사업자들이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기 사용 사업장 주소 등)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유형에 따라 다름):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1건을 제출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 납부한 증빙서류 제출

 

25만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제출

 

TV수신료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 TV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지원

 

 

 

 

 

기 지원자:

기 지원자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은 불필요.

 

지원 방식

 

환급: 제출된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납부 전기요금을 확인 후, 최대 25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최대 5만원 추가 환급.

 

추가 증빙 요청: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기 지원자 중 납부액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 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동일인 여부주소지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공동대표자 신청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업종 확인

연 매출 6천만원 초과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주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업종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주업종코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전기요금 영수증에서 TV수신료는 지원금액에서 제외되며, 정확한 전기요금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신청자의 계좌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기요금 납부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대기업, 중견기업상장기업

 

전기요금을 별도로 부과받지 않는 사업장 (예: 임대차 계약에서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전기 사용량이 적거나 없는 사업장

 

3. 지원 조건

 

사업장이 전기요금을 고지서로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개요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전기요금의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1. 지원 내용

지원금액: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지원 항목: 전기요금 일부 지원

전기요금 일부를 고지서 차감하거나, 계좌 환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질의응답 FAQ.pdf
1.03MB

 

 

 

2. 지원 기간

신청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개인 사업자법인 사업자

 

전기요금을 사업장에서 직접 부담하는 사업자 (주거용은 제외)

 

연 매출6천만원 초과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정책자금 제외 업종(도박, 유흥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